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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부산개인회생전문대구시는 기본직불금 지급을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2월 28일까지) 및 방문(3월4일부터 4월 30일까지)으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는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전 구간 5% 인상하고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논·밭 간의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