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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화재감시자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근무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건설현장 화재 및 폭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의 내부교육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정기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화재감시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용접 작업 시 배치되며, 화재 시 상황 보고와 예방 조치, 안전설비 관리, 작업 후 불씨 확인, 작업 전 행동지침 숙지, 비상대피 준비 등 현장 안전을 책임집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온라인 예약이나 가까운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