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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근로자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인력 유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며, 기업은 납입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협약된 은행에서 우대금리 12%를 적용해 만기 시 최대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근로자가 기업주와 협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한 뒤, 은행에서 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의 90%, 일반 근로자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며, 기업은 최대 924%의 법인세 감면이나 25%의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산을 쌓고, 기업은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