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 사용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잦은 스팸으로 인하여 게시물 노출 방식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게시물 등록 방식은 이전과 같고 노출은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 작성후 24시간 내에 검토후 노출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독일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이 포함되며,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이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