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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조회를 통해 퇴사처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직 시에도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 확인 후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조회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신고가 늦어질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퇴사 사유 신고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고용정보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확인방법 - 온라인으로 30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