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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2014년 임원회'라고 굳이 쓴 이유는, 지금 2014년 행정임원회는 정식으로 올바르게 통과된 임원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말, 구역회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날 구역회는 제대로된 구역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총회를 열어달라는 교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도 무시한 것이지만, 구역회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안은 구역회다와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구역회에서 는 정식으로 결산, 예산 보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우선 당신의 손발처럼 움직여줄 임원진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 날 구역회가 제대로 된 구역회가 아닌 이유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지만, 딱 네가지만 골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진행하는 감리사와 그것을 지켜보던 감독의 귀에 영어로 설명을 해 준 것은 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통역하는 분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그 분이 마이크에 대고 제대로 된 통역을 하기도 전에 감리사와 감독의 귀에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마이크를 통해 들을 수도 없으니, 통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이 다른 언어로 인해 의사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점을 목사님께서는 십분 활용한 회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아닙니까?감독. 감리사와 우리 교인 사이에 목사님이 계셔서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한 것은 맞지요?
둘째, 정식 구역회 임원들은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고 마이크를 주지도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발언기회를 얻고 마이크를 잡아 장시간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식 임원이 아닌 2014년 임원 후보자들이었습니다. 발언권을 가진 정식 임원 중에 유일하게 마이크를 통해 임원이 한 발언은 바로"감독님, 지금 이 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조차 감독에게 제대로 통역이 되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지도 않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결과, 감독님은 이해를 하셨는지 어쩐지 가만히 쳐다만 보셨습니다. 목사님, 무어라고 통역을 하셨었습니까?
셋째, 프린트되어 나누어준2014년 임원진 후보 명단은 공천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정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맞지요? 공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명단에 집어 넣고 그것을 구역회에서 통과시키시려 하신 것이지요? 재정부 임원들을 왜 공천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조용히 명단 만들어 그날 그냥 통과시키려 하셨나요?
넷째, 그 날 정식 구역회 임원 수십명 중에, 2014년 임원진을 통과시키겠다고 손을 든 사람은 단 8명이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정식 구역회 임원이 아닌 사람, 즉 2013년 구역회 임원이 아니라 본인들 이름이 2014년 임원진 명단에 올라온, 말하자면 2014년 후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임원도 아닌 사람들이 거수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라 해서 우린 앉은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왜 정식 임원이 아닌 분들을 임원 자리에 앉게 했습니까? 그 많은 구역회 임원진 중에서 단 4명만이 그 새 임원진 명단에 손을 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단 4명이 통과시킨 임원진이 정식 임원진이 될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역회에서2013년 결산도 하지 않았고, 2014년 예산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 교회는 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 법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왜2014년 임원진을 목사님 마음대로 임명하셨습니까? 연합감리교 교회법에는 구역회나 교회총회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 회의장에서의 추천, 그리고 교회의 투표를 거쳐 교회 임원회의 회장을 비롯, 임원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장정 249조). 지난 1월말, 구역회다운 구역회도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통과되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임원진은, 공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공천도 있고, 그렇다고 회의장에서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임원 단 4명의 투표로 통과된 것도 통과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루 빨리 교인총회를 열어 제대로 된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평신도 보고, 목회협조 보고, 그리고 2014년 정식 임원진을 뽑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라고 목사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감독님이나 감리사와 함께 한 구역회니 , 다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회는 1년에 단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할 수 있고(연합감리교회 장정 246조), 담임목사님이 감리사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구역회를 하거나 구역회 대신 교회총회를 할 수 있고(장정 246조 7항), 또한 교인들이 원하면 교회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장정 248조).